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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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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사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 실시된다.

서산세무서에 따르면 대부분 통지서를 받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5월 현재 미 수령 환급금은 1434억 원이다.

미 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선택 후 좌측메뉴에서 미환급금 찾기 클릭 후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와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활용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역시 전화ㆍ팩스ㆍ우편ㆍ홈택스홈페이지ㆍ모바일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계좌를 신고 후 지급 받거나 국세 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세무서 누리집을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 외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뱅킹 정보, 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으로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기전화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산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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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조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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