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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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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운수업종사자 등 대상

최대 3000만원 이내 저리 대출도

 

충남도가 650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소기업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소상공인 129000여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38000여명 등 167000여명이다.

도는 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총 6576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시설·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는 각 5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경영위기 273종엔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및 노점상은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등에게도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원씩 지급한다.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및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충남도가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21일부터 48일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팩스·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충남신용보증재단, 국민·농협·KEB하나·신한은행과 함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며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겪는 일반업체 및 집합제한 업종이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신규보증사업자 3000만원 이내, 기보증사업자 2000만원 이내다.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업체의 실부담 금리는 일반업종 1.5% 이내, 보증발급 수수료는 0.5% 이내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이 나고 있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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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난지원금 16만 명에 650억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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