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산지역 출마자 가운데 약 13%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30명 가운데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자는 4명(13.3%)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시의원 선거에 나선 4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10% 이상부터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득표율 10%이상~15%미만은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을, 15%이상은 청구금액 전액을 보전한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