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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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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jpg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은 2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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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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