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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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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JPG

 

서산시가 지난 19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9년부터 4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노인인권 교육을 심도 있는 내용 전달을 위해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실제 노인학대 발생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신고 요령 및 절차까지의 과정 등을 다양한 사례 위주로 전달해 참석한 시설 종사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완섭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과 치매환자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노인 복지시설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어르신 인권 보호와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1박2일 워크숍, 장기요양요원 등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역량 강화 전문교육과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범사례 발표회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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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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