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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는 수천 명의 축구 팬이 모여 이들의 귀국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던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은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 4대 1이라는 점수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경기마다 투혼을 발휘하여 12년 만의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있어 올겨울은 따뜻했다’라는 신문 제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월드컵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뛰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완와골절상(安窩骨折傷)을 당해 수술을 받고 검은색 보호대를 착용한 채 투혼을 펼쳤던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그의 SNS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다. 저희가 분명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절대 없다”라며 “더불어 축구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며 문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선수들도 행복을 느꼈는데 도대체 ‘행복이란 무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정말 나는 행복해요’라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어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답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만 생긴다면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 느끼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자녀를 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행복은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갈증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채우면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납니다. 세계 최장기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Geoge E Vailant M.D)는 그의 저서 『행복의 조건』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을 느끼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웃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때, 직장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일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사하는 자세와 관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원한이나 회한을 품고 사는 인생보다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언제나 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 세상 살면서 내가 남에게 베푼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삽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뿐입니다. 그는 또 행복해지려면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불행보다는 행복을 한층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개막 전에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그의 글 끝에 “1%의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느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99% 불리해도 1% 유리한 구석이 보인다.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자 배구 슈퍼스타 김연경 선수의 말입니다. 행복을 이끄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입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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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교내 봉사에 ‘사과편지 작성’포함 여부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사안] 중학교 학생인 원고는 2019. 10.경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밖 복도에 앉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생활지도담당교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교사가 원고에게 경고하며 휴대전화를 2회 더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교사는 학생부장교사에게 연락하였고, 학생부장교사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중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부장교사가 휴대전화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런 분이셨구나. 학생들이 선생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라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고, 이 사건으로 학교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내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여기에 ‘사과편지작성’까지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인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의 내용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 1시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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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나이 값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이순의 나이 60을 훌쩍 지나서일까. 왜 이리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지, 정말 두렵다. 실버 쓰나미의 여파로 호호 할아버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나둘씩 녹슬고 고장 나는 몸, 자글자글한 주름, 손발에 점점이 퍼진 검버섯, 심지어 뒤뚱뒤뚱 걷는 모습까지. 미래의 필자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게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서글퍼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어 본다. 아프지 말아야지. 곱게 늙어야지. 잘 입고 다녀야지. 될 수 있으면 말수를 줄여야지. 굴곡이 심한 삶의 여정에 초연해야지. 아마 내 나이 또래는 백배 공감하리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요즘 나이의 개념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코리아 2023’ 분석에 따르면 나이 구분을 청년-노년에서, 다시 청년-중년-노년으로, 21세기부터는 청년이행기-청년-중년-연소노인-고령 노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을 100살로 보고 정오를 50살로 비유했다. 생물학적 나이의 개념이 점차 흐려지면서 중년의 폭(연소노인) 또한 넓어지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누구나 세월의 더께가 더해지면서 외모에는 연륜이, 내면에는 영혼의 아우라가 새겨지게 마련이다. 어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중국의 소설가 장만주엔의 “중년은 세월이 쌓여서 되지만, 어른은 인생의 수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처럼 긴긴 시간 부유하면서 체득한 선견지명의 혜안과 예리한 통찰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노인을 일컬어 ‘지혜의 샘’,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물학적, 육체적 어른은 많아도 사회학적, 정신적 어른은 드문 것 같다. 지난 20년 전 수도권 생활을 접고 서산에 정착한 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른, 멘토라는 역할 모델이 있는지 지역을 스캔해봤다. 누구나 나이에 맞는 나잇값이 정해져 있는데, 어른은 겨우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드물다. 왜일까? 아마 스텝이 꼬이듯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애매한 언어 구사력, 좁은 사고의 폭, 비움의 지혜 망각, 때론 침묵의 성역으로 숨는 지혜 부족 때문일 거다. 카피라이터 정철은 ‘사람사전’이란 책에서 “걱정의 무게, 근심의 무게, 고민의 무게, 미련의 무게, 후회의 무게, 우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이런 무게를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필자 또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해 내면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심리학 용어 가운데 ‘잘못된 합의효과’(혹은 허위 합의효과, false consensus effect)라는 말이 있다. 리더들이 의사결정 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로, 과도하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일반화하여 남들도 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젊은이의 치기어린 행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인의 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이의 무게감 때문이고, 자칫 그것이 지적 동맥경화로 비춰져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의 상징’ 지혜를 설파한 정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의 주파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Epictetos)는 “최고의 처세는 참을 줄 아는 것이며 지혜의 절반은 참는 데 있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공자는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며 타인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했다. 생각의 관점, 생각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훗날 필자는 어른으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영혼의 옷’에 불과한 육신이 사라지고 결국 이름이 구전으로 전해져 나의 상징이미지로 굳혀질 수밖에 없다. 묵중한 말과 행동, 여기에서 그 사람의 나이 값을 정하는 견적서가 나온다. 내 사회학적 나이는 얼마나 될까? 그 평가는 주위의 몫이다. 편집국장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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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정(情) 많은 민족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1월이 다 가도록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갑자기 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찾아온 추위에 사람들은 두꺼운 겉옷에 종종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기약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평소 다니던 약국에 들러 종합 감기약을 샀습니다. 드링크 한 병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문득 출출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울 땐 따뜻한 붕어빵이 제격이지’ 혼자 중얼거리며 공용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붕어빵 파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몇 개의 붕어빵 굽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굳이 터미널 근처로 가는 건 터미널 아래 골목에 있는 할머니가 파는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연세도 높으신 분이 (팔십도 넘으실 듯한데) 붕어빵을 구워 팔고 계셨습니다. 2천 원인지 3천 원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별로 많이 사지 않았는데 덤으로 몇 마리나 더 주셨습니다. 됐다며 사양해도 “정이야! 정”하면서 한 마리 더 얹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붕어빵을 사고 싶으면 꼭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 정을 얹어 주셨습니다. 다만 가끔 허탕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주 나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헛걸음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같이 추운 날 나오시지 않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간 여름 H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을 지나다 보니 옥수수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옥수수를 쪄 팔고 있었습니다. 노란 옥수수가 냄새도 구수하고 먹음직스러워 5천 원을 주고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담아있던 봉지를 열고 새로 찐 옥수수를 한 개 더 넣어주었습니다. 덤이었습니다. 그 후로 옥수수가 먹고 싶을 때면 꼭 그곳에 가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생각이 없어도 그곳을 지날 때면 억지로라도 옥수수를 샀습니다. 살 때마다 그 아주머니는 꼭 덤을 주었습니다. 하도 사양하니까 몰래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혹 어떤 분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오해하실 듯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공짜 때문에 그 약국, 그 붕어빵 할머니. 그 옥수수 파는 아주머니를 찾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쯤 빠져도 괜찮다며 사기도 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우정 조금 부실한 것을 사기도 합니다. (제발 사 오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덤을 주는 그곳을 찾는 것은, 오로지 정(情) 때문입니다. 정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보릿고개가 기승을 부리던 때도 동네에서 누구 생일이라든가 잔치가 있을 때면 꼭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손을 호호 불며 그 심부름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들녘에서 일하다가 새참이 나오면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 함께 먹었습니다. 모두가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학생들은 통학하다가 잔칫집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국수를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냐’면서 배부르도록 가져다 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어른들은 들녘에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보다 먼저 ‘고수레’하며 한술 떠서 땅에 던졌습니다. 물론 토지신에게 드린다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짐승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지요.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감도 꼭 몇 개는 남겨두었습니다. 까치를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밭에 콩이나 팥을 심을 때 세 개씩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땅속에 있는 벌레들의 몫이고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몫이며 나머지 하나가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정을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라며 150만 원을 기부하신 80대 할머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이신데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돈이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공공사업에 참여하여 근근이 모은 돈 65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물질은 부족하지만, 정(情)만은 넉넉한 분들입니다. 내일은 더 춥겠다고 합니다. 추울수록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정이 넘치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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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판단
    [요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와 그 판단방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개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 2, 3, 5, 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만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박범진 법률사무소(상담전화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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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인생이란 운동장에서
    지금 지구촌의 모든 이목이 카타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22회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FIFA 랭킹 28위인 우리나라가 랭킹 14위인 우루과이를 맞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객관적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면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불사른 손흥민 선수도 그가 월드클래스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운동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운동경기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인생길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운동경기에서는 결코 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역도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는 역도를 통해 인내를 배웠다고 하며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면 가질만한 준비가 필요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전 5기로 유명한 홍수환 권투선수가 197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널드 테일러를 이기고 밴텀급 타이틀을 차지했을 때 그의 연습 과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산 계단이 몇 개인 줄 아나? 1,978개다. 그걸 매일 뛰었다. 정상을 쳐다보지 않고 계단만 보고 뛰었더니 눈앞에서 계단이 사라지는 순간이 왔다. 몸이 새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갔다.” 인생사 역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과 그저 대충대충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바로 주저앉고 싶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땀과 눈물이 숨어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란 여신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운동경기에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IMF로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에게 LPGA 프로골프대회에서 우승하여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박세리 선수는 “실패가 두려워서는 성장할 수 없다. 일단 해보면 성공하건 실패하건 내 자산이 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많이 쳐보고 많이 실수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단번에 이룬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을 한꺼번에 손에 쥔 사람들의 99%가 불행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차곡차곡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사람의 성공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경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958년 마드리드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불과 1km를 남겨놓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2위 주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운동장 한 바퀴를 남겨놓았습니다. 운동장에 가득한 관중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2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1등으로 달리던 선수를 부축하며 같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 지점에 왔을 때 1등으로 뛰던 선수를 반발 앞서 골인 지점을 통과하도록 해 주고 자기는 그 뒤로 2등으로 통과했습니다. 1등을 양보하고 2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쥐가 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앞서 달린 선수가 1등을 하게 된 걸 인정하여 그렇게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월계관은 1등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1등 한 선수는 그 월계관을 벗어서 2등 한 선수에게 씌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거나 남을 딛고 이뤄낸 성공에는 결코 박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흔히 운동경기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어떤 감동적인 사연들이 전해질지 모릅니다. 연장전 마지막 시간에 골을 터뜨리는 것처럼 ‘인생은 후반전이야’라고, 인생이란 운동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인·수필가·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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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성폭행 피해자 진술 배척한 무죄판결 파기환송
    [사건요지]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참조),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서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 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사에 관련 제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변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바,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위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과 증거법칙 위반을 이유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변호사 박범진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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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서산의 손자 ‘손흥민’ 월드컵의 ‘별’이어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경기의 막이 열렸다. 세계 축구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중동의 카타르에 쏠려있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 보유국’ 우리나라는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월드 스타이고, 태극전사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서산의 손자’이다. 20년 전인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짜자작 짝짝!!!”, 붉은 물결 속에 박수와 함성의 도가니였다. 집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하나가 되어 마음껏 소리 지르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열망은 4강 신화를 이루어 냈다. 붉은 악마, ‘악마’라는 단어조차 친근했던 시기를 함께 하며 뭉클했던 기억은 역사에 몇 안 되는 감동을 주었다. 그 뿌듯했던 순간이 지금 손흥민 팀에 의하여 카타르에서 되살아나기를 간구한다. 손흥민 선수의 오늘이 있기까지 서산 출신으로 손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고 ‘그 아들에 그 아버지’인 셈이다. 손흥민 선수가 빼어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핵심은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열린 교육’에 있다. 현재, 춘천에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손 감독은 U-23 국가대표 등 축구 선수로 활약했으나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했다. 그 계기로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유소년 축구를 접했다.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손 감독은 춘천 FC를 창설했고, ‘즐기는’ 축구를 모토로 아들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특히, 차남 손흥민은 아버지의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탄탄한 개인기와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혔다. 손 감독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나 다른 기술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한다. 손 감독은 축구 강국들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점은 아버지 손 감독의 엄청난 희생과 열정이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손 감독은 온갖 힘과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그리고 축구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스포츠맨으로서 보여주는 올바른 자세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된 교육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 나무 위키) 손 선수의 아버지이자 스승이기도한 손 감독이 어릴 적 체계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 어쩌면 ‘우연’이 손 감독 축구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을 수도 있다. 서산에 유소년 축구 팀 지도자가 있었다. 부춘초등학교에서 훈련하던 어느 날 선수들의 체력단련과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인지초등학교까지 달리도록 했다. 그 때 운동장에서 홀로 축구공을 만지던 소년이 눈에 띄었다. 그 지도자는 소년을 불러 “축구 좋아하니? 축구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이에 소년은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에 유소년 축구팀에 합류시켰다. 지도자는 이 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소년은 체력 조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르침을 잘 따랐다. 때로는 지도자 집에서 숙식하며 머물도록 해주었다. 지도자의 어머니는 지금도 그 소년을 ‘참 순하고 착실했다’고 기억한다. 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다가와서 거드는 등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그 소년을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축구부 감독과 친분이 있는 춘천 소양중학교에 추천했다. 손 감독이 춘천에 정착하게 된 계기다. 소년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장하여 청소년 국가 대표, 88올림픽 대표를 지냈다. 손 감독은 은퇴 후 많은 팀의 감독제의를 뿌리치고 제2, 제3의 손흥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수백 억 원을 들여 ‘축구아카데미’, ‘손흥민 축구공원’을 만들어 춘천을 축구의 메카로 조성했다. 손 감독은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 선수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손흥민 선수를 춘천 출신이라고 한다. ‘서산의 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 데’를 생각해 보면 참 아쉽다. 만일 예전에 손 감독이 고향 서산에서 축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 어땠을까? 성공 후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각 분야에서 유망주를 발굴하여 지역인재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 감독에게 어릴 적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준 지도자는 필자의 동생이고, 숙식을 마련해준 분은 필자의 어머니다. 24일 한국 대표 팀이 강호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 선수는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검정색 안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서는 모습이 안쓰럽다. 월드컵의 큰 별로 반짝이기를 간절히 염원한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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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바르지 못하면?
    신문을 읽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시큰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 좌우로 허리를 돌려보고 두드려도 보았지만 점점 허리에 힘이 빠지고 시큰거리고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여전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한의원에 가서 찜질도 하고 침도 맞고 부항도 떴습니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으나, 일어나보니 통증은 더했습니다. 거동조차 힘겨웠습니다. 약국에 가서 근육 이완제와 진통제를 사 먹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득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란 글이 떠올랐습니다. 찾아서 다시 읽어보니 바로 내 이야기를 쓴 듯해서 공감이 갔습니다. 작가가 소개한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중국 속담도 실감 났습니다. 아파보니 참으로 우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재천 박사는 일상은 차라리 기적이라며 매일 아침 눈 뜨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제가끔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다름 아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만 바라며 살 수 없습니다. 탈 없는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 내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허리가 삐끗한 원인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바르지 못한 내 자세에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조간신문을 읽습니다. 1면에서 마지막 면까지 제목만이라도 거의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략 두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날은 침대와 책상 사이 좁은 공간에서 신문을 방바닥에 놓고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신문을 본 결과였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찌 몸만 그럴까요? 마음도 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불로소득, 일확천금, 이런 건 애초부터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걸 쫓아다닙니다. 필자가 열일곱 살 때, 그러니까 꼭 육십일 년 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서울을 가 보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모처럼 서울 구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먹으면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하루는 동대문 근처에 갔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무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참을 구경하였습니다. 엎어 놓은 컵 세 개, 그 밑에 작은 주사위를 숨기고 돈을 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요리조리 섞은 후 주사위가 있는 곳을 맞히면 돈을 두 배로 돌려주고, 틀리면 돈을 가져가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는 열 번이면 열 번 다 맞힐 수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를 가리켜 돈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 나도 모르게 돈 5천 원을 걸었습니다. 물론 내가 이겼습니다. 주위 어른들이 참 눈이 밝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걸었더니 또 내가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나를 응원했고 주인은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돌아섰으면 1만 원을 따서 기분이 좋았을 터인데, 어른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다시 1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졌습니다. 틀림없이 두 번째 컵에 넣었는데 1번 컵 밑에 주사위가 놓여있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호주머니에 있는 내 돈을 다 걸었습니다. 가지고 간 돈 2만 원을 다 잃고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 후로 나는 정당한 대가가 아닌 돈은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행성 오락은 물론 삶 자체에서도 노력 없이 얻는 물질은 절대로 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걸 깨달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것도 노력의 대가보다 더 큰 걸 얻고 싶은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가끔 고위 공직자나 정치가들이 불의한 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되기도 합니다. 모두 다 바르지 못한 처사로 인해 패가망신(敗家亡身)을 당한 경우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픈 허리도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허리가 고장 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허리를 만지면서 몸도 마음도 바르게 살기를 작정합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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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
    [요지]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개요] 원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취업제한대상 기업체의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취업불승인 통지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제1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제2호),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제2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취업제한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각호는 취업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선고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위 조항 각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이를 구분하여 달리 정한 취지에 맞지 않다. 3. 만약 위 조항 제1호, 제2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였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박범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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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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