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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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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이 일괄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지휘ㆍ감독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98.7%)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및 처우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 안전에 격차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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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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