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관련 법안 6건 국회 통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이 일괄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지휘ㆍ감독을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98.7%)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및 처우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 안전에 격차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