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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독려

집합금지업종 500만원, 매출감소업체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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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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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독려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명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제외다.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663-4981)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만큼 대상자들은 누락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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