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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30건…무뎌진 방역 긴장감

1월~4월 코로나19 확진자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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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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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이 쌓이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무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200명을 훌쩍 넘었다.

서산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3월 말까지 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기간 동안 1178곳을 방문해 지도단속을 펼쳤다. 약 3개월 동안 한 달에 10여건씩 위반 사례가 나온 셈이다. 더욱이 적발되지 않고 5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느슨해진 경계심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7~8명이 한꺼번에 한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당 식당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테이블 만 약간씩 떨어뜨려 놓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주인 없는 무인점포도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인점포는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 때문에 최근 편의점과 카페를 비롯한 빨래방,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탓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요즘 지자체 방역관리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밤 9시께 찾은 동문동 한 무인편의점에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기자가 머문 40여분 동안 무인 편의점을 찾은 청소년들은 손소독제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심지어는 함께 간식을 먹으며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준수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와 관련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 방역수칙은 갈수록 강화하는 한편 신종 업종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은 없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방역수칙이 무시되고 있는 사이 서산에서는 최근 한 달(3월1일~4월6일) 사이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명꼴로 감염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일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하루 400~5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 수가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영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00만원,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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