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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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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윤.jpg

집회의 자유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자유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그 권리를 악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라는 명목 하에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집회로 변질된다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에 부합한 집회일까?

또한 그러한 집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이루는 바를 성취하였다 한들, 본질적인 자유의 의미가 변질된 집회를 어느 국민이 옹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라는 한 단체가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건설현장 앞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이른 아침부터 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크게 틀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준다면, 설령 이러한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목표를 달성한다한들 국민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라 할 수 있을지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확립을 위해 솔선해야 할 때이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의 의미, 자유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값지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하여 다시한번 곱씹어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살펴 항상 역지사지자세로 우리나라의 집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강상윤 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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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그보다 더 무겁고 값진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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