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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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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요?


[답] 집행유예 및 그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되므로, 甲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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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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