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충남도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5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소상공인자금 2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 및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3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5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도가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지원한다.
특히 아산시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상권 피해 우려에 따른 이자 보전금을 1% 추가해 3%까지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3%로 0.5%p 낮췄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다.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석필 충남도 경제실장은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