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도의원,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해야”
생활임금 규정 담은 조례 제정 추진
이지윤 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초단시간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