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옥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