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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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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불법행위 단속.jpg
▲서산시가 7일부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기동단속반이 불법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드론을 통해 확인하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7일부터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과 관계 공무원으로 편성했으며 불법 산림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특정하고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통해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무허가 시설물(컨테이너, 축사 등) 설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행하는 벌채와 굴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기간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윤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의 불법 훼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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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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