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6(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06.05 17: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5일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 환자(단, 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단,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종욱 구조구급팀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한순간의 지체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119신고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기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504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비응급 상황엔 119구급차 이용 자제해 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