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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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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암_참전유공자.png
▲고인이 된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군 전역 57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박상열(오른쪽) 음암면장과 故 윤용운씨 부인 정선희씨(가운데)가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은 김민주 부녀회장사진=음암면 제공

 

고인이 된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제대 57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음암면의 적극행정이 이룬 결과다.

 

음암면(면장 박상열)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음암면에 거주하는 정선희씨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정씨는 남편(故 윤용운)이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1998년에 사망했는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면에 문의해보라’는 김민주 음암면 새마을부녀회장의 권유로 방문한 것.

 

음암면 관계자는 충남서부보훈지청에 고인의 참전유공자 여부를 확인했지만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다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정보로는 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음암면에서는 군번 등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충남서부보훈지청에 재차 확인 요청을 했고 베트남 파병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고령의 독거노인인 정씨가 홍성군에 있는 충남서부보훈지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지난 3월 20일 고인이 제대한지 57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정선희씨는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을 때는 포기했었다. 하지만 음암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 남편의 명예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음암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상열 음암면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음암면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남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매월 2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서산시 조례 20만원, 충청남도 조례 5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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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 용사, 전역 57년 만에 참전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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