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행위 단속…청렴하천 점검단 운영
10일~28일까지, 지방하천 44곳·소하천 101곳 대상
서산시는 관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청렴하천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렴하천 점검단은 서산시 건설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하천유지와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해 운영된다.
집중 단속 구역은 지방하천 44개소와 소하천 101개소 등 하천이며, 10일부터 28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하천 토지의 무단 점용 및 경작 ▷하천 토지 무단 굴착·성토·절토 및 형질 변경 ▷하천시설 훼손 ▷쓰레기 무단 적치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며, 개선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혜송 서산시 건설과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