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면은 지난 7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민수 성연면장은 신임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최명열, 김승진 씨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농업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산시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거나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의 취득 자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안민수 성연면장은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자격과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투기, 불법 임대차, 농지 형질 변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적격한 자가 우리 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성연=한관수·남춘현 시니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