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암면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군소음보상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6월19일 음암면주민자치센터 1층에서 서산시청 기후환경대기과 주관으로 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과 박상열 음암면장, 소음피해 지역 각 마을 위원인 이·통장 56명과 이경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을 비롯한 담당 팀장과 주무관 그리고 군소음 피해실태조사 용역업체인 한국음향연구소 권병하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군용비행장 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27일에 시행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패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 보상법)적용에도 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서산시를 비롯한 보령, 아산, 논산시와 태안군 등 5개 시·군의 소음피해지역 7곳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인 ㈜한국엔부이와 ㈜환경음향연구소에 ‘군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용역은 2023년 6월 12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이며 소음, 진동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용역업체로부터 1·2차 소음측정 결과와 서산시에서 취합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음측정 위치 및 공정성에 대해 지적을 쏟아냈다. 또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지가 하락과 재산상의 피해부분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되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용역이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음암=문기안 시니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