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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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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_고속도보상설명회.jpg

 

대산읍은 지난 20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국도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10㎡ 이상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은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협의회에는 대산읍을 비롯하여 당진시 정미면, 대호지면 4명과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감정평가사 4명 및 토지소유자 대표인 공구별 대책위원장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공구별 대책위원장들은 토지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사 측의 개입 없는 감정평가를 요구했다. 또한 잔여지 매수 시 법령과 지침이 현실과 괴리되었다며, 현재 여건과 토지 편입에 따른 가치 하락 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수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사와 감정평가사 측에서 감정평가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되므로, 공사 측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토지주와 충분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란 잔여지 매수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을 통한 구제 방안도 있다고 안내했다.

 

한상호 대산읍장은 “고속국도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사 측에 전달하는 한편, 각종 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고속도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산/이홍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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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읍, 고속국도 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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