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면(면장 안민수)은 26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민수 면장이 청렴연수원이 제공하는 ‘사례를 통해 본 공직자 청렴교육’강의안 교재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공직자가 꼭 해야 하는 ‘5가지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제한·금지 의무’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안 면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사례를 들어 친숙하게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문답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안민수 성연면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해력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성연/남춘현, 한관수 시니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