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황정인)는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씨(79)를 특정하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17분경과 1일 0시 57분경 등 2차례에 걸쳐 서산시내에 설치된 선거 벽보의 특정 후보 얼굴 사진을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여 A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