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중지 등을 논의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기준으로 79개 법인 중 40개를 선정했다.
또한, 심의를 통해 환가가치가 없거나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73대와 소액 차량 1대 등 총 74대, 공매 불가능한 부동산 2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고, 추징 대상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 각 분야의 전문 심의 위원들과 함께 공정한 심의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