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3(일)

김옥수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해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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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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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서산1, 국민의힘)이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기존 혜택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던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로 해외에서는 장애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병원이나 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주차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선진국처럼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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