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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얼음판 위 행복
    지난 7일 대구 엑스포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1991년 제정되어 1997년 법률 제5305호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법률로 조직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올해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게 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 민주적 문화적 국민 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햇수로 하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라면 장년의 나이입니다. 이 운동의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바르게 살아왔을까요? 계량적 평가 수치가 없으니 전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피부로 느끼는 감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진실은 더 가려지고 배려보다는 자기 위주의 삶으로, 화합보다는 편 가르기와 갈등은 더 깊어진 듯합니다, 총선이 다가옵니다. ‘수신제가후(修身濟家後)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란 말은 이제 죽은 말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덕 불감증, 수치 불감증의 시대가 된듯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고 혀를 찰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분당우리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에서 들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이찬수 목사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말없이 웃고 있었더니 재차 “목사님, 정말 행복하세요?”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곧이어 토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살얼음판 위에 있는 행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소름 돋도록 공감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흠결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수록 사회는 밝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수록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필자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수를 받기 며칠 전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내가 목사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나는 이곳 서산에서 나서 자라 이곳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내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못 살아왔는지, 내 부끄러움 모습을 보여 줬는지 나 스스로가 압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네가 잘 못 살아온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다 알고 있다. 지난날을 내가 다 용서하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후 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틀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유대 나라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무언가 글씨를 쓰시던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없이 오직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며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며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욕심, 부도덕한 행실. 비양심,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불행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걸 견지하는 삶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신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도 바르게 살면 평안한 삶이 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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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14
  • 학문적 표현물의 ‘허위사실 적시’기준은?
    [요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개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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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14
  • 홍시
    가을이 되면 모든 보이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높이 올라간 하늘도 예쁘고 파란 물감을 풀어 놓은 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도 예쁩니다. 들판에 황금물결 파도치는 벼 이삭들도 예쁘고 하얗게 핀 억새꽃의 춤사위도 예쁩니다. 나를 더 황홀하게 하는 건 빨갛게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켜 놓은 듯한 감나무의 풍경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후 빨간 감만 매달려 있는 감나무는 한 폭의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한두 개 남겨 놓아 날 짐승까지 배려하는 인간의 정은 따사롭기까지 합니다. 감이 빨갛게 익으면 홍시가 되고 홍시가 되면 스스로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렇듯 감도 떨어져야 다시 새 생명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나무는 대개 마당 가나 길가에 심겨있어 이때쯤 되면 감나무 아래엔 떨어진 감으로 인해 지저분하게 됩니다. 제때 따서 곶감을 만들거나 홍시로 앉혀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기는 좋아도 감 따는 일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엄 즉도 하다 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노계 박인로(1561∼1642)의 조홍시가(早紅柹歌)입니다. 이 시는 박인로가 이덕형을 찾아갔을 때 홍시 대접을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회귤고사(懷橘古事)를 인용하여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고사는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 육적이 여섯 살 때, 원술의 집에 갔을 때 귤 대접을 받고 몰래 세 개를 품에 감췄다가 하직 인사를 드리다가 귤이 굴러 나와 들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 육적이 말하길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 그랬노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감에 얽힌 효심에 관련된 글입니다. 필자도 감을 좋아합니다. 특히 홍시를 좋아합니다. 말랑말랑한 감을 입 안에 넣으면 저절로 눈이 감기도록 특유의 감미가 온몸에 퍼집니다. 감은 생각보다 더 많이 몸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홍시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즉시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만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체질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저 좋아하기에 즐겨 먹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홍시를 좋아하는 걸 모를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모를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나도 아내와 아이들 기호를 모릅니다. 너무 소통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내 생활이 바빴고 아이들이 장성하니 아이들이 바빠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중년이 되었고, 그 자식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곁에서 보니 나보다는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마음뿐입니다. 필자의 집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보고 감 따러 오라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이담에 내가 저세상에 가 있을 때 아이들은 무얼로 나를 기억할까 싶기도 하여 쓴 미소를 지어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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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익만 추구하는 은행엔 ‘횡재세’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다. 2023년 시중은행 순익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0.25%, 10월 0.25%, 11월 0.25%, 1월 0.5%, 4월 0.5%, 5월 0.25%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금리도 상승했지만, 대출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여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된 결과 2021년 시중은행 전체의 순익은 20조9,122억 원이었지만, 2022년 순익은 24조3,849억 원으로 증가 했다. 이는 1년에 19.6% 증가했다는 것이고 2023년 시중은행 전체 순익은 30조 6,783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2년 24조 3,849억 원 대비 26.5%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제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도 지나친 이윤 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이윤 추구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경제적 불균형이다.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대출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금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도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고,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리지론과 같은 위험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다리는커녕 대출해 주고 사업을 시작도 못 해 이자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웃지 못 할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인이 아니라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냥저냥 넘어 가겠지만 불황이 지속되다 보면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권의 이 같은 지나친 이윤 추구는 반드시 규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 대안의 첫째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하거나, 예대마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의 이윤을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의 경영 과정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순익 급증이 특정 경제 주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것이라면 횡재세도 부과해야 한다. 횡재세는 특정 경제 주체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순익 급증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횡재세 부과는 은행의 순익을 조정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은행의 순익이 급증하면 그만큼 예금자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횡재세가 될 것이다. 또한, 횡재세는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여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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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안·전·지·키·자 –건망증-
    나이를 먹어갈수록 따라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다가오는 건 바로 건망증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열 가지를 기억하면 다음 날에는 3가지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반 정도 기억한다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활에 괴로움을 줄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K 선배의 두 번째 수필집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가까운 몇 분과 함께 모인 적이 있습니다. 식사 후 수필집을 지인들에게 우송한다고 하여 함께 우체국에 갔다가 차 한 잔하고 헤어지자 하여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수필집 한 권씩을 나눠주려다 보니 책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머지 책을 우체국에 놓고 왔습니다. 자연히 화제는 건망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함께 모인 사람이 모두 황혼에 접어든 분들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같은 건망증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K 선생은 집 주위에 정원이 있는데 풀을 뽑는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쓰고 있는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려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나뭇가지에 잘 걸어 놓고 작업을 마친 후 집에 들어와 다른 일을 하다가 안경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찾아보면 어느 나무에 두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한참을 헤맨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부인께서 정원에 나갈 때는 늘 종이상자를 들고 나가라고 주더랍니다. 안경을 벗어 놓을 때 항상 종이상자에 집어넣으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안경 찾는 수고로움을 덜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상자를 들고 나가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다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자주 쓰던 성경 구절이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군 복무 시절 국민교육헌장이 처음 나왔을 때 내무반에서 제일 먼저 암기하여 특별 휴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암기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 한 편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외웠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주의력도 떨어집니다. 외출할 때 몇 번이고 들락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 아내가 빈정대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들락거려야 하느냐고. 전화기를 놔두고 나올 때도 있고, 카드를 잊고 나올 때도 있고 필기도구도 생각나서 다시 들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운전하려면서 자동차 키를 잊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앞에 ‘나설 때마다 다시 한 번’이라는 글을 써 놓고 집을 나설 때마다 빠진 것이 없나 점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건망증을 피할 재주는 없습니다. 노년과 함께 할 동반자라면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도 슬기로운 삶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K 씨의 부인이 생각해 낸 종이상자며 필자가 방문 앞에 붙여 놓은 글귀 같은 것도 건망증을 다소나마 완화 시켜줄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함께 했던 친구 L 건축사는 집을 나설 때마다 ‘안전 지키자’를 외운다고 했습니다. 안- 안경, 전-전화기, 지-지갑, 키-자동차 키, 자-자크(지퍼)를 하나씩 점검하며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백 속에 필요한 걸 넣고 다니지만, 남자들은 거의 빈 팔 치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듣고 ‘안전 지키자’를 따라 뇌이며 참 좋은 건망증 안전 지킴이 구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건망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면 될 듯싶습니다. 문제는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정치가들의 건망증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지신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야가 바뀌었다고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합니다. 모든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신만 잊고 있는지. 그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안전 지키자. 자기의 말을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인, 오직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를 국민은 원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0-31
  • 지방간이 문제야
    지방간이 늘고 있다. 술의 소비가 늘어나고,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로 비만과 당뇨병이 증가하며, 바쁜 사회생활 속 운동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지방이 간 전체의 5%를 넘으면 지방간이라고 하며,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지방간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는 2016년 대비 2020년에 약 3배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관리만 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10~20% 정도는 지방간염으로 악화되며, 또 이 환자 중 10% 정도는 간경변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경변증이 10년 정도 지속되면 네 명 중 한 명꼴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방간을 알게 되더라도 특이하게 심한 증상은 없으므로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지방간염이 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간암 이외에도 대장암, 유방암 등이 생길 수 있다. 간에 이상을 초래하는 음주량은 남자의 경우 하루 30~40g 이상의 알코올인데 소주 반병, 양주 2~3잔, 포도주 반병, 맥주 2병 정도에 해당한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끊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진단을 위한 검사법으로는 주로 간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이 있다. 2016년 미국간학회지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의 간질환 사망률은 일반인의 1.94배, 지방간염 환자의 간질환 사망률은 일반인의 64.6배로 높게 보고된다. 이처럼 예후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지방간염 또는 섬유화를 동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조직검사 이외의 진단 방법으로 간섬유화 검사(Fibro Scan)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검사 시간도 10~15분 내외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외에 혈액검사로 혈청 AST, ALT, 감마 지티피(GTP) 등 간 수치가 정상보다 2~3배 높으면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는 확실한 약제는 아직은 없다. 따라서 우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된 당뇨병, 비만, 관련 약제 등의 원인을 치료해야 간이 좋아지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생약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과체중 혹은 비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체중 감량, 적절한 식사요법,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다면 현재 체중의 10%를 3~6개월 이내에 서서히 줄여야 한다. 너무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식사량을 한 번에 줄이는 대신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 좋고, 야식을 피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 끼를 먹되 평소 먹던 식사량의 25%를 감량하고, 저탄수화물, 저과당 식이를 권고한다. 평소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바꿔야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과 체력에 맞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금주, 올바른 식이, 운동, 약물 요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은 버리고 전문가와 상의 후 치료를 시작하길 적극 권한다./고광훈(서산의료원 1내과 과장)
    • 오피니언
    • 칼럼
    2023-10-31
  • 덕숭산을 찾아서
    가을이 불렀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파란 하늘이 손짓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소곤거렸습니다. 이런 좋은 날 집에 있을 거냐고.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도 좋고 산도 좋습니다. 너울거리는 파란 바다 위로 하얗게 부서진 가을 햇살 가루를 보는 것도 좋고, 듬성듬성 물들기 시작하는 산을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산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다도 물론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산처럼 민감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차림에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득 수덕사가 생각났습니다. 대웅전을 지나 등산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왼편 골짜기에선 맑은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폭포를 이루며 아래로,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낮아지거라, 겸손해라 가르침을 주는 듯했습니다. 끝없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으며 올라갔습니다. 인생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하겠지요. 보이는 것 모두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 사면 석불 조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지식이 없어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처럼 부처님도 동서남북 어디에도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나름대로 해석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계곡을 지나다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바로 소림초당이었습니다. 옛날에 만공스님이 참선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 스님이 수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장작더미가 보였고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다른 계절이야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눈이 쌓인 겨울엔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혼자 며칠 묵으며 소설이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림초당을 뒤로 하고 70여 미터 올라가다 보니 커다란 관음보살 입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저 큰 돌덩어리를 운반했을까? 인간의 능력에 새삼 놀라며 이리저리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차츰 걷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속이랴 싶었습니다. 힘겹게 올라가 보니 바로 그 유명한 만공탑이 보였습니다. 이 탑은 만공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47년에 세운 탑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저 탑처럼 모난 데 없이 둥글다면, 내 마음도 저처럼 둥글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터인데’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돌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정혜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여기서 수도하고 있겠지요. 고요한 산속에서 오로지 바람 소리 새 소리만 들리는 이런 곳이라면 백팔번뇌를 씻어 낼 수 있을까? 눈과 귀를 닫는다고 온갖 번뇌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있는 것을 없게 하려는 수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되었습니다. 스님의 정성에 미치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 느닷없이 채소밭이 나왔습니다. 배추 파 같은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탈밭이 아니라 편편한 밭이었습니다. 스님들의 좋은 먹거리가 될 듯싶습니다. 노동은 누구에게든 소중하지요. 안내 표식을 보니 정상까지 1Km 정도 남은 듯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돌 위에 앉아 조금 쉬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정상까지 0.74Km 남았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얼마나 불안한가요?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솟아났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얀 돌의 덕숭산 표지석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495m란 글씨도 보입니다. 또 바로 옆에 ‘덕숭산 정상’이란 네모난 표지석이 또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산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지석 바로 옆에 있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곳이 아닌가요? 이제 두어 달 지나면 산수(傘壽)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덕숭산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 나무 돌, 풀을 통해 그들이 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넓은 들판을 보면서 아옹다옹 살았던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확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은 내게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의지의 승리입니다. 산은 내게 건강도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내 종아리는 훈련받은 만큼 튼튼해질 것입니다. 오르기는 어려워도 내려오는 길은 한 없이 평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한 인생길이 아니던가요?/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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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 해당
    [요지]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의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판결]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스토킹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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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한다 -시인/ 동주를 읽고 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라고 써 놓고 보니 무색하기도 하고 공허하게도 느껴집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무슨 계절 타령을 하나? 그러나 분명 가을은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문득 서가에 있던 시인/ 동주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몇 번쯤은 익히 들어, 첫사랑의 고백처럼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슴에 묻고 사는가요? 그가 일제 강점기에 새파란 나이로 문학의 꿈도 채 피우지 못하고 생체 실험으로 애석하게 생을 마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도 많고, 문학사에 길이 남을 혁혁한 공을 세운 문학의 선구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윤동주의 시를 가슴에 묻고 그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시 속에 들어 있는 경건함과 숭고함과 조국을 사랑하는 맑고 깨끗한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를 이 책은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나라말이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하고, 제 나라 글이 있으면서도 쓸 수 없는 괴로움과 막막함과 비통함은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랄까요. “점점 사라져 가는 조선말로 시를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창작은 공감과 반응을 얻을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인데 시를 써도 내보일 지면이나 공간이 없었다.”라고 그 암담함을 그려 놨습니다. 인쇄소에서조차 조선어 활자들이 더는 쓸데가 없어 녹이 슬어가거나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끼고 다듬고 가꾸고 있는지를 물은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국적조차 알 수도 없는 외래어가 덕지덕지 붙어 우리말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외래어뿐만 아닙니다. 소위 신조어란 이름으로, 은어라는 이름으로 세대 간 언어의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더럽히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하거나 강제하지도 않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말과 우리글을 우리는 지금 아무런 가책도 없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롭다 해서 그 중요성과 귀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세상에서 윤동주 시인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낯으로 대할지. 얼굴에 모닥불을 부은 듯 화끈거립니다. 문득 프랑스 알폰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란 단편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며 굳센 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선 학교에서도 똑같이 조선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며 우리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며 우수한 글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비록 후쿠오카 차디찬 감옥에서 저세상으로 갔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시인 동주는 오늘날 우리 가슴에 맑고 고운 노래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히 대한민국 가슴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잘되어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글과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해야 문화 민족이 됩니다. 시인 동주가 남기고 간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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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공용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청구는 ‘권리남용’
    [요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개요]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위 도로 지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이 매설되어 있음.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 [대법원 판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도로 등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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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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