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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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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_청렴교육.jpg

 

대산읍은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 7일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등 각종 법령 위반행위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부패행위를 차단해 정정당당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전 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청렴의식 개선 및 실천을 위한 청렴 구호를 외치는 등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해 부패를 방지하고 지역의 청렴문화를 선도해 나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진행된 청렴교육에서는 ‘새는 나랏돈, 청렴으로 지키다’공공재정환수법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 비리·갑질 예방을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이 진행돼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한상호 대산읍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져 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이홍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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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읍, 전 직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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