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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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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_신송저수지.jpg
▲고북면이 신송저수지에서의 낚시 금지와 낚시꾼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섰다.

  

고북면(면장 최용복)이 산란기를 맞아 낚시 금지구역인 신송저수지에서의 낚시 금지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섰다.

 

이번 계동활동은 5월은 잉어, 붕어, 메기 등 다양한 어종의 산란기로서, 신송저수지에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실제 최근 현장에서는 낚시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하여 저수지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차량을 통행로 갓길에 주차하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계도에 나선 지난달 30일에는 타 지역에서 온 낚시꾼들이 본인 거주 지역의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고 떠나려는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고북면은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트랙터 등 농기계의 진출입이 빈번한 상황에서 갓길 낚시 차박 차량으로 인한 인근 농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용복 고북면장은 “낚시 금지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며, “면에서는 불법행위를 수시로 감시·계도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북/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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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면, 신송저수지 낚시 금지 등 불법행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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