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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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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JPG

 

서산시는 지난 13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서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위생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의무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위생 관리 방안,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제공 요령 등이다. 특히 음식점 위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강조됐다.

 

시는 이날 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 안내했다. 위생등급제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위생 등급 지정 표지판 제공,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위생 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면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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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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