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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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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jpg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부모총회에 참석한 안성민 교통과장이 자녀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는 16일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부모총회에 참석해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사는 이날 학부모총회에 참석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부모회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차도나 인도 등 전동킥보드 무질서 주차 금지 안내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증이 필요하며,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동승자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이용해야 한다.

 

면허증 미소지 시 범칙금은 10만 원이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안성민 서산시 교통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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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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