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3(일)

이연희 의원, 농촌지역 서비스 부족 제도적 기반 마련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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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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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 의료, 보육, 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 소매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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